1) 계약 기재요령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부상의 명칭에 따라 그대로 기재한다.
[예시] 주식회사 0000, ㈜000, 0000㈜, 0000 주식회사 와 같이 상호의 앞뒤에 위치여부를 명확히 하여 준다.
계약 당사자는 실무상 우월한 쪽이 "갑"으로 하고 열등한 쪽이 "을"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를 "을"로 하고 수락하는 상대방을 "갑"으로 표시함이 예의이다.
마침표는 문장이 서술문으로 끝나는 경우 사용하며, 명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사로 끝나는 문장일지라도 뒤에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경우는 마침표를 찍는다. 괄호 안의 문장의 경우는 서술문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다만, 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조문과 조문의 내용은 한칸을 띄어 쓰도록 하여 구분을 쉽게 한다.
조문은 제0조로 표기하며, 항은 조문의 아랫부분에 ① 000 의 형식으로 적으며, 호는 1. 000의 형식으로, 목은 가. 000의 형식으로 적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은 아니므로 편한 데로 항과 호의 숫자를 구성하되 다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정의규정을 간혹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계약의 용어의 의미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위 계약서에서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면 하위 계약서에서는 불필요하다 할 것이다.
계약서는 한글전용으로 하되 뜻의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용하여 기재한다.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생략하고 서울, 부산 등으로 기재하며 시의 경우에는 시로 기재하며 번지와 호는 111의 22 와 같이 기재한다.
[예시] 서울특별시(X), 서울(○)
계약서에는 쌍따옴표(" ")만 사용하도록 하고 주로 용어의 정의, 약칭,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세로쓰기의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한다. 가로쓰기의 경우에도 「 」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정의규정의 각 호에서 다음 호의 정의개념이 미리 등장할 경우나 혹은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특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한다.
통화의 표시는 만원 미만이면 아라비아숫자로만 표시하며, 만원 이상이면 아라비아숫자와 한글을 병행하여 표시한다.
(예, 1만원, 5,000만원, 5억5,000만원 등) 다만,"별지"에서 복잡한 숫자를 도표로 표시하는 경우 아라비아숫자를 그대로 쓴다.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X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쓴다.
본문을 기재한 후 "다만",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서라고 하고 본문의 의미에 제외적 또는 예외적 의미의 부가적 조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반면에 본문을 기재한 후 "이 경우", 000 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후단이라고 하며 전단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내용을 계속하여 규정하는 경우이다.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제0조제0항"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칭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서 사용한다.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같이 약칭하는 방법은 이후 다시 동일 회사를 기재할 시에는 이를 갑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실무상 계약당사자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갑" 이라고 많이 기재한다.
용어의 표현 가운데 "동의"는 주로 대등자의 경우에 사용되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에 의한 결정을 뜻하며 "협의"는 상호 의견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한다. "합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당연한 규정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용어로서 "이전"과 "이후" 그리고 "전"과 "후"의 의미 차이에 있어 전자는 기준시점이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의 의미 차이도 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나 후자는 기준수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여야 한다." 와 "~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에 대한 효과가 생기나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준용한다." 라고 함은 어떤 규정이 어떤 사항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은 아니나 유사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이고 "적용한다."라고 함은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변환하여 기재하나 원음과 달리 통용되는 명칭이 있을 시는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직접 표기하되 대문자로 기재한다.
기간의 날짜와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 체결 일로부터" 와 "계약 체결 일부터"의 경우에도 전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나 후자는 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한다.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분수"의 표기 방법은 4/5와 같이 하며 단위에 있어서는 kg과 같이 단위 그대로를 명시한다.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서는 "별첨 000"이라고 칭하고 첨부되는 부분에서는 별첨이라고 하지 않는다.
2) 계약서 작성유의사항
△ 매매의 경우
☞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 임대차의 경우
☞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
☞ 제○조(부동산의 인도시기) 매매 부동산은 ○○년 ○○월 ○○일에 인도한다.
☞ 제○조(대금의 지급시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2. ○○년 ○○월 ○○일까지는 금 원
☞ 제○조(소유권의 이전시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완납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본 건물의 완성 이전이라도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 제○조(소유권의 이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며 파산법에서는
△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사유 발생시 채무자는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차용금의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2개월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채무자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제○조(기한의 이익상실) 매수인에게 다음의 사유 발생시 매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즉시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조(계약의 해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 위약금 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 제○조(정지조건부계약) 본 계약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조(묵시의 갱신) ① 본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연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제○조(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제○조(근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으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3) 대리인에 의한 체결
대리제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는 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법현상이다. 계약서에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때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행위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혹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여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대리행위는 최고(催告), 채권양도의 통지, 채무승인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의 대리는 불가능하다.
통상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김 아무개의 대리인 박 아무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특정한 계약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권의 유무와 수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법인)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과 수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을 하거나 동일한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를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원칙이라 한다.
대리권이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임의대리인과는 달리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한번 선임된 복대리인은 위임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미성년자와의 계약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고, 성년에 이르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계약의 체결)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어떤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가 한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성인으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최고와 확답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 계약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위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술(詐術)로써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이 성인인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위와 같다.
5) 계약의 무효,취소와 추인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무효인 계약이 다른 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계약을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계약실무상 주의할 점은 계약의 내용 중 어느 정도까지 무효이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특정하는 것이 좋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6)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그 타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권한 외의 계약을 한 경우에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제3자는 보호받는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한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의하면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으로 소멸한다. 계약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무권대리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계약의 의미
계약의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채권계약)만을 의미합니다.
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어떠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후에 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의 제시가 필요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구두상으로 계약은 성립되지만, 훗날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서류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권계약으로서 14종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전형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들과 내용이 다른 계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전형계약)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
기본계약서란, 계속적 매매 기본계약서나 특약점계약서 등과 같이 회사(또는 개인) 상호간 장래 계속적으로 계약을 반복한다던가, 또는 특약점이 될 것을 전제로 양 회사(또는 개인)간에 계속적으로 체결될 모든 계약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계약조항을 모아서 기재해 놓는 것이다.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면 개별 계약시에는 상품명과 수량·단가 등만을 약정하면 되고, 대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상품의 인도시기·인도장소, 계약해제의 요건,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하여는 매번 약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므로 계약의 체결이 간단하여지고 또한 분쟁의 소지가 적어지게 된다.
한편 개별계약서는 매번 1회에 한하여 체결·작성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만을 정한 계약서이다. 실무상으로는 계속적인 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완전한 기본계약서를 하나 작성하여 놓고서, 개개의 거래는 주문서와 청구서의 교환만으로 이루어지는 수가 많다.
계약서 전문의 의미
계약서의 전문은 계약서의 각 본조항에 합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계약서 첫 머리부문의 문언이다.
이는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형계약등에서는 불필요할 것이나 비전형적인 계약이나 복잡한 계약에서는 그 의의가 크고, 당해 계약의 기본성질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된다.
1. 당사자의 정식표시-전문에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이 알기 쉽고 적당하기 때문이며,
당사자는 계약조항중에 수없이 등장하지만 그때마다 정식표시를 하는건 번거롭기 때문이다.
전문에서 정식표시와 동시에 각 조항에서 사용할 당사자의 약칭을 명기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표시의 예>
_____주식회사(본점 : 서울특별시 _____구 ____동 ____번지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
2. 목적물의 정식표시-목적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중에 정식으로 표시하되 약칭도 명시할 것 이며, 없는 경우에는 물론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계약의 취지, 목적, 기능 등의 기본적 성질의 표현-이들을 전문에 기재한다는 것은 계약
의 본조항에 쓰기 어려운 것을 여기에 함축시킨다는 의미이다. 다만, 계약서의 해석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보통, 계약본문의 각 조항을 승인하면서 서명자가 서명한다는 취지의 문언과 계약서 정본의 통수를 기재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말미에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서 제1조를 정의조항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도 관례에 따른 격식이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시의 예>
(가) 제 1 조(목적) 갑은 을에게 금 ____ 원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수령하여 차용한다.
(나) 제 1 조(목적) 갑은 을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물품을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유의점은
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하여는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조문구성은 대체로 전문, 목적, 권리의무 사항, 비밀보장, 성실의무, 계약기간, 계약의 해제. 해지, 담보설정, 손해배상, 합의관할, 후문의 순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시작 즉, 전문은 대체로 사업의 내용이나 수단을 기재한 후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예시] 주식회사 0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업무제휴를 통하여 서식콘텐츠의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후문은 통상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 을 결정방법
갑과 을의 규정은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는 실무상 우월한 쪽이 "갑"으로 하고 열등한 쪽이 "을"로 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계약서 작성의 주체를 "을"로 하고 수락하는 상대방을 "갑"으로 표시함이 예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간인은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각 서류들이 같은 계약서 문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서로간에 1부씩 주고 받기 때문에 양측간의 할인(계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간인(間印)이란?
철한 일건서류(一件書類)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을 말합니다. 즉, 서류를 모두 반으로 접어서 다시 펼쳐서 앞에 장의 접은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이 반씩 겹쳐지게 나누어 찍으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 간인을 합니다.
※ 할인(割印)이란?
두 쪽의 서류 따위가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쪽에 걸치도록 하나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말로는 계인(契印)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금액의 기재는
계약서상의 문자의 기재는 자귀의 변조를 막기 위하여 PC나 타자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금액의 기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아야 합니다.
또 "금 500만원"으로 하지 않고 "금500만원"으로 "금"과 "숫자"를 붙여 씁니다. 즉, 금이라는 글잘와 숫자사이에 여백을 두면 다른 숫자를 끼워넣어 조작할 우려가 있으므로 꼭 붙여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단어들은 한글로 작성하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글들은 한자도 같이 표기해 둡니다.
계약서 내용 수정방법은
계약서의 작성중에 물론 오자, 탈자 또는 불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자구의 삭제·추가·정정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두 줄로 지우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가○자, 정정○자(삭제와 추가의 자수가 동일 할 때)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금액이나 확정일부(確定日附) 이행시기 그리고 인도수량(引渡數量)과 같은 중요한 부분의 정정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조항 전부를 다시 정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통상적인 작성표기법들
(1) 마침표는 문장이 서술문으로 끝나는 경우 사용하며, 명사로 끝나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사로 끝나는 문장일지라도 뒤에 단서 또는 후단으로 이어질 경우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괄호 안의 문장의 경우는 서술문으로 끝나더라도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다만, 후속 문장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조문과 조문의 내용은 한칸을 띄어 쓰도록 하여 구분을 쉽게 합니다.
조문은 제0조로 표기하며, 항은 조문의 아랫부분에 ① 000 의 형식으로 적으며, 호는 1. 000의 형식으로, 목은 가. 000의 형식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에 따를 것은 아니므로 편한 데로 항과 호의 숫자를 구성하되 다만, 일관성은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서에는 용어의 정의, 약칭, 인용 등의 경우에 쌍따옴표(" ")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4) 조문이나 항목의 인용방법은 "제0조제0항"과 같이 붙여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법률의 명칭도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하여 붙여서 사용합니다.
(5) 2개 이상의 단어가 선택적으로 열거될 경우에는 "또는"으로 기재하며, 병렬적인 경우에는 "및"으로 기재합니다. 3이상의 단어를 열거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열거되는 단어 앞에만 "또는" , "및" 을 쓰고 그 앞에 열거된 단어의 관계에 따라 가운데 점( · ) 혹은 쉼표( , )로 기재합니다.
(6)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 바, 계약서에는 구어체 보다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서 "아니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7) 외래어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변환하여 기재하나 원음과 달리 통용되는 명칭이 있을 시는 그대로 기재한다. 그러나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직접 표기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8) 용어의 표현 가운데 "동의"는 주로 대등자의 경우에 사용되며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견의 일치에 의한 결정을 뜻하며 "협의"는 상호 의견을 타협점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의 경우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 "~하여야 한다." 와 "~ 할 수 있다."의 차이점은 전자는 의무규정이고 후자는 재량규정으로서 의무규정의 경우에는 위반 시 별도의 절차없이 그에 대한 효과가 생기나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10) 기간의 날짜와 마찬가지로 통상 "계약 체결 일로부터" 와 "계약 체결 일부터"의 경우에도 전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나 후자는 계약 체결 일부터 기산합니다.
(11) "준용한다." 라고 함은 어떤 규정이 어떤 사항에 그대로 적용될 성질은 아니나 유사성을 가지므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이고 "적용한다."라고 함은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목적물의 표시는
계약서작성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명시하는 작업은 가장 중핵이 되는 작업의 하나.
따라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하여 이것을 정확하게 또한 요령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不動産)·자동차·선박 등과 같이 등기 내지 등록을 필요로 하는 물건은, 해당 공부(公簿)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부(公簿)와 실제가 다른 것이 해당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
래에서 공부상(公簿上)의 지적(地積)과 실측상(實測上)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함께 써야 할뿐만 아니라 어느 것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동산(動産)에 관해서는 제조자·제조년월일·형식·품종·등급·품명·상품명·중량·측정치·수량·
가격 등을 상호 조합하여 표시한다. 도면·카탈로그 또는 사진 등을 첨부 내지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건이외의 재산에 있어서도, 공업소유권 등과 같이 공부(公簿)에 등재된 재산은 공부상(公簿上)의 표시대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조건과 기한의 작성은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장래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든지(이것을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이것을 시기부계약이라 한다).
그와 반대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단, 장래 어떤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거나(이것을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한다),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이것을 종기부계약이라 한다).
시기이건 종기이건 기한에는 『 월 일』과 같이 확정기한과 『내가 죽거든…』 『내가 전근하거든…』과 같은 장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은 확정적이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정기한이 있다.
<표시의 예>
(가) 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불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효력의 발생일) 이 계약은 김 __가 ___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할 때 (대표이사 퇴임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 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종료)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이 소멸한다.
제 __ 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__ 년 __ 월 __ 일까지로 한다.
(라) 불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을이 갑의 종업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당연 효력을 상실한다.
(마) 정지조건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__ 법 __ 제 __ 조에 따른 소유권이전 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갑·을 쌍방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이 계약이 승인 되었을 때 발생한다.
계약서 공증방법
계약서는 사문서이므로 실무상 공정증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의 작성) 을은 갑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계약서의 각 조항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것에 강제집행인락조항을 부가할 것을 승낙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서는 실제상 상대방이 공정증서작성에 협력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순히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조항을 규정하는 외에, 당초에 위임장을 받아 두었다가 상대방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두면 좋을 것입니다.
제 __ 조 (공정증서작성)
1. 을은 갑으로부터 공정증서작성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이 계약서의 공정증서 작성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경우를 위하여 갑에 대하여 공정증서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여 두며 갑은 이것으로써 적당한 을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항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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