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4.4.1. 발효된 한-칠레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를 체택하여 칠레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자가 자율적으로 작성?발행하고 있습니다. ![]() ![]() ![]()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을 확인 합니다. (원재료가 직접 수입, 수입 원재료 국내구입 또는 국내생산재료 구입인지 확인) ![]()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판매할 제품의 수출지가 칠레인 경우, 생산품이 한.칠레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결정되면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할 경우는 원산지통보서 생략) ![]() .생산자 휴.폐업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로 대체 합니다. ![]()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 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권자를 지정하여 서명날인한 후 칠레의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여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의 원산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 원산지 관련서류 5년간 보관 의무 ![]() | ||||||
![]()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 ![]() ![]() ![]() ![]()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A : 물품이 협정 4.2.1(a)에서 언급된 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주) 그 지역에서의 물품 구입의 경우는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 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 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b)) C : 물품이 협정제4.2.조의 제1(a)항 내지 제1(d)항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협정 4.2.1(c))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C(i,ii)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d)) (주)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6란 특혜기준(Preference Criteria) 기재조건 |
출처 : 관세와 통관
글쓴이 : Mr L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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