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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칠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및 절차

기념,판촉시계 제작업체 코와치(kowatch) 2008. 5. 1. 13:22
  

        자율발급제
         .2004.4.1. 발효된 한-칠레 FTA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제를 체택하여 칠레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자가 자율적으로 작성?발행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구입경로 확인 (생산자 OR 수출자)
         .원산지 결정시 기초가 되는 생산공정, 재료내역 및 원재료의 구입경로, 구입가격을 확인 합니다.
         (원재료가 직접 수입, 수입 원재료 국내구입 또는 국내생산재료 구입인지 확인)


       원산지통보서 발급 (생산자) : 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생산자는 수출자에게 판매할 제품의 수출지가 칠레인 경우, 생산품이 한.칠레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결정되면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발급합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할 경우는 원산지통보서 생략)


       서면진술서 작성 (생산자) :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생산자 휴.폐업등의 사유로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로
         대체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자) :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의 생산이 완료된 이후에 지정 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서명권자를 지정하여 서명날인한 후 칠레의 수입자에게
         송부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수출자) :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여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의 원산지
         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 원산지 관련서류 5년간 보관 의무


     

공통 요령
원산지증명서는 영문으로 작성ㆍ서명되어야 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기재하여야합니다.
항목별 요령
Issuing Number
     원산지증명서 일련번호 기재
Exporter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Producer
  생산자가 1명일 경우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가 2명이상 경우
   ."VARIOUS" 기재
   .‘을’지 서식(2항)에 상품별 생산자의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팩스,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을 경우 :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Import!er
   .수입자의 이름, 주소(국가 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 "VARIOUS" 기재


   Description of Good(s)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 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HS No.
   .항목 4의 각 물품에 대하여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Preference Criterion
   아래 특혜기준 참조 ※
   .항목 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
   (A 내지 D)기재




         Regional Value Content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D" 기재
           .직접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BU" 기재


        country of Origin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 "KR" 기재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 "CL" 기재


        Remarks
         송품장(invoice)이 비원산지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의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A : 물품이 협정 4.2.1(a)에서 언급된 대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주) 그 지역에서의 물품 구입의 경우는 반드시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
           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 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b))
           C : 물품이 협정제4.2.조의 제1(a)항 내지 제1(d)항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협정 4.2.1(c))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C(i,ii)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한 경우(협정 4.2.1(d))
            (주) 이 요건은 HS 제61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6란 특혜기준(Preference Criteria) 기재조건
출처 : 관세와 통관
글쓴이 : Mr Le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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